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645 | 지방 | 1999-10-26
1999-0645(1999.10.26)
취득
취소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처분청이 1999.8.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7,738,080원, 농어촌특별세 2,542,650원, 등록세 41,607,130원, 교육세 7,627,970원, 합계 79,515,8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4필지 대지 8,36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1,155,753,487원)를 그 취득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55,569,759,4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738,080원, 농어촌특별세 2,542,650원, 등록세 41,607,130원, 교육세 7,627,970원, 합계 79,515,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8.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1998년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않았으므로 그 회계처리방법이 동일하여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일반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도 각 유형자산과 일부 재고자산에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자본화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이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으나, 1998년도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상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은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손금산입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가목에 근거를 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조·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2.31. 결산조정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1,155,753,487원을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총 건설자금이자 36,699,120,589원은 대부분 할인어음 및 당좌차월로 구성된 단기차입금과 금융리스자산과 관련한 장기차입금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그 매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하고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이건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설자금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법인세의 세무조정시 법인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 모두를 손금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의 명세 등을 볼 때 당초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였던 것을 모두 손금으로 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법인세법상 이건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지방세법상으로도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99-64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10월 2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4필지 대지 8,36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1,155,753,487원)를 그 취득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55,569,759,4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738,080원, 농어촌특별세 2,542,650원, 등록세 41,607,130원, 교육세 7,627,970원, 합계 79,515,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8.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1998년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않았으므로 그 회계처리방법이 동일하여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일반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도 각 유형자산과 일부 재고자산에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자본화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이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으나, 1998년도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상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은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손금산입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가목에 근거를 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조·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2.31. 결산조정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1,155,753,487원을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총 건설자금이자 36,699,120,589원은 대부분 할인어음 및 당좌차월로 구성된 단기차입금과 금융리스자산과 관련한 장기차입금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그 매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하고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 이건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건설자금이자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법인세의 세무조정시 법인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 모두를 손금처리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입금의 명세 등을 볼 때 당초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였던 것을 모두 손금으로 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법인세법상 이건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임이 분명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청구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건설자금이자로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지방세법상으로도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2 안)
제99-645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1999년 10월 2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4필지 대지 8,361.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후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건설자금이자(1,155,753,487원)를 그 취득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정당한 취득세 과세표준(55,569,759,445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738,080원, 농어촌특별세 2,542,650원, 등록세 41,607,130원, 교육세 7,627,970원, 합계 79,515,830원(가산세 포함)을 1999.8.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의 경우 1998년 이전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지 않았으므로 그 회계처리방법이 동일하여 세무조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1998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어 일반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도 각 유형자산과 일부 재고자산에 건설자금이자로 배분하여 자본화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이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으나, 1998년도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상 이건 토지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산입하였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는 구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이 없는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중 일부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상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는 법인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금액은 지방세법상으로도 취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러한 건설자금이자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장부상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회계처리하였으나, 법인소득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에서는 손금산입처리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및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항제2호, 제82조의3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 포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법인세법 제16조제11호가목에 근거를 둔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에서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조·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 제외)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1.31.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2.31. 결산조정시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 1,155,753,487원을 법인장부상 취득원가에 계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건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한 총 건설자금이자 36,699,120,589원은 대부분 할인어음 및 당좌차월로 구성된 단기차입금과 금융리스자산과 관련한 장기차입금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그 매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한 것임을 확인하고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것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장부가액이 취득가격이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12.31. 결산조정시 건설자금이자를 장부상 계상하였고, 1998년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처리하였으나 법인장부상에는 그 건설자금이자를 계속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있고, 이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공사진행상황으로 볼 때 이건 토지의 취득과 전혀 관련이 없는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법인 세무조정계산서상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설자금이자를 이건 토지의 취득비용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