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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9 2020가단11167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