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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0 2018고정106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오전경 광주시 광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금융기관 대출 이용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는데도 분실한 것처럼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를 속이는 한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타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C 주민센터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