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5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10. 27. 9:45 경 경기 광주군 퇴촌면 도수 2리 308번 지방도로 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량에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3 축에 12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