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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6가단2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7. 29.부터 2006. 3. 31.까지는 연 24%, 2006. 4.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