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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4 2019가단29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89,890원 및 그 중 41,354,445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9. 3.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