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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5나10333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1차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전열교환 환기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년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E 토지 일원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위 공장 신설 예정지에서 F 지방도로 통하는 폭 10m 이상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지방도로로부터 공장신설 예정지까지 직선 형태로 이미 개설된 폭 3m 정도의 마을길을 폭 10m로 확장하여 진입로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서 2013. 11. 29. 도로 확장에 필요한 부지 및 그 주변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715,000,000원은 2014. 2. 6.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피고의 어머니 H, 동생 I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피고가 이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진입로 개설계획 변경 경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한 무렵인 2013. 11.경 합자회사 미래측량토목설계공사에 공장신설승인에 필요한 사도개설용역설계 및 인허가용역을 의뢰하였고(정식 용역계약서 작성은 이 사건 각 토지 및 마을길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조사를 마친 이후인 2013. 12. 27. 하였다), 미래측량토목설계공사는 이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