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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11 2017노134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도 아니므로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 피고인들은 항소 이유로 강도 범행 중의 상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자 이를 철 회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양형( 각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상해의 점에 대한 죄명을 ‘ 강도’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37 조 ’에서 ‘ 형법 제 333 조’ 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 상해죄 관련 공소사실 중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ㆍ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분을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ㆍ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판시 각 죄 부분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