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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가단3631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이하 별지 제2목록 제 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1. 6. 17.경 이를 매수하여 2011. 8.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1. 10.경 H에게 이를 매도하고 2013.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6. 수원지방법원 I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7. 8. 4. 원고 A 및 J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J은 원고 A에게 자신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A은 2017. 9. 7. 원고 B, C, D, E, F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각 41.333/248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중 각 26.5/159 지분을 각 매도하고 같은 날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를 건축하였으나, 그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승인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하였으므로,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해야 한다. 2) 판단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