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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8 2014누56804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 18.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제7쪽 제10행부터 제9쪽 제17행까지의 부분(2. 다.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연번 1 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가) 인정사실 갑 제2, 3, 38, 39호증, 을 제3, 4,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원고 등 7개 학교법인과 그 산하에 설치된 B대학교 등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D는 B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고, 2012. 12. 20.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검사에 의하여 ‘B대학교 총장 E으로부터 총장 직인을 받고 학교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B대학교에서 실제로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회계를 담당하던 F로 하여금 G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B대학교 교비 합계 33,048,42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3) 한편 피고는 2012. 12. 3.부터 원고와 B대학교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하면서 D의 B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에 관하여 B대학교 총장, 직원 및 원고의 감사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D의 교비 횡령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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