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등
원심판결
중 모욕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명예훼손 및 모욕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위 모욕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명예훼손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명예훼손의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모욕의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동장 등을 포함한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그의 신분이나 위치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피해자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들 수 없는 입장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감정상태, 상황, 그 전부터 발생한 분쟁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데도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모욕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 주민센터 인근 I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2012. 6. 6.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화해를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게 나오자 이에 화가 나 D 동장 및 팀장과 함께 있던 중 피해자에게 “저 쥐새끼 같은 년이 J, K, 동작구청까지 소문을 다 유포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저 쥐새끼 같은 년이 J, K, 동작구청까지 소문을 다 유포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