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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28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식당의 관리 ㆍ 운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23:00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11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의 현금 28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월 지급해야 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5. 1. 03:00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27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1 02:58 경 위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 (E) 의 가입자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주식회사 한 게임의 ARS에 전화를 걸어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식당 유선전화의 가입자정보를 입력하여 50,000원을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1. 01:4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