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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8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2. 00:08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4년 전의 것인 점, 음주습관에 대하여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