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479 | 소득 | 2004-08-10
국심2004서1479 (2004.08.10)
종합소득
기각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국심2003서3410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에 소재한 (주)OOOO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법인의 수입금액 449,342,909원에서 경비 88,215,174원〔인건비 58,000천원, 임차료 6,400천원, 기준경비(5.3%) 23,815,174원〕을 차감한 361,127,735원을 동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동 과세표준 중 청구인이 (주)O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한 144,837,326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2004.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966,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과 같이 2002.10.7.부터 2002. 12.21.까지 (주)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이는 인정에 이끌려 명의를 빌려준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홍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특히, 청구인은 실지대표자인 홍OO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홍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 및 관할 세무서에 대표자 변경신청 등을 모두 적법하게 마친 상태이므로, (주)OOOO의 대표자로 등재된 기간으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주)OOOO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주)OOOO는 2002.5.24. 설립되었다가 2002.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은 2002.10.7.~2002.12.21. 기간동안 (주)O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홍OO를 (주)OOOO의 실지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홍OO의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일시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주)OOOO의 실지대표자는 홍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홍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홍OO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청구인과의 관계, 명의를 빌려주게 된 동기 등에 대한 증빙자료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O OO O).
그렇다면,청구인이 (주)OOOO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으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안분하여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