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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노1716

강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T에게 5 급 승진을 위해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T로부터 3,000만 원을 받지는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 추징 3,0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변호사 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의 진술은 기억력의 한계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T은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던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3,000만 원의 자금 출처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그 증언 태도 역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T에게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 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변호 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 심에서 T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도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출처에 관한 T의 진술 (T 은 모친으로부터 매달 받은 현금을 모아 3,0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 술) 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T의 모친 Y이 당 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매월 지급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