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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누3151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약사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회장, 대의원회의, 운영위원회(6명으로 구성), 회장직속기구 및 직속특별기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명, 천원, 2015년말 기준) 단체명 설립일 회원 수 회비(월) 2015년 예산액 A 2002. 3. 4. 3,246 5 196,439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 현황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2014년 말 기준 약사는 총 32,449명으로 19,750개소의 약국을 개설하였고, 한약사는 총 2,074명으로 547개소의 약국을 개설하였다.

전체 약국 대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약 2.7%이다.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필요 유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약사법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은 약사ㆍ한약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하도록 약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고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취급)가 불법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은 대체로 ‘일반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거나, 그러한 구분이 전제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한약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