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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09 2016가단1041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 31.경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가 위 회사에서 2014. 8. 31. 퇴사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의하면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4년 정도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C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이 원고에게 변제를 요구한 별다른 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5호증)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