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휴대폰 채팅 앱 ‘C’ 을 통해 피해자 D( 여, 38세) 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해 오던 중, 2017. 10. 10. 22:00 경 수원시 영통구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을 가져 와 위 식칼로 피고인의 팔을 긋다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강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행에서도 흉기를 휴대하는 등 범죄 수법도 본건 범행과 유사함. - 피고인은 2017. 5.에 흉기를 휴대한 채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를 범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별다른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임.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