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항소 및...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7. 4.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17. 5. 19. 양형 부당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에 관하여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 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 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참조). (2) 원심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원심 판시 제 1 항에서 피고인이 매매한 합계 5.3g 의 필로폰 가액 365만 원을 추징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에서 매매한 필로폰 이외에도 ① 원 심 판시 제 2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0.3g 씩 2회 수수하고 이를 원심 판시 제 3. 의 마, 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투약하였고, ② 원 심 판시 제 3의 가,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0.3g 씩 2회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