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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06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R의 제안을 BQ, W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주포로서 이 사건 시세조종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F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시세조종 브로커인 R은 2010. 5. 말경 BO에게 O㈜의 주식을 고가로 처분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BO은 피고인 A을 R에게 소개한 사실, ② R은 피고인 A에게 O㈜의 주식 87만 주를 1주당 5,000원에 매도하는 일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면서 담보로 O㈜의 주식 50만 주를 주기로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O㈜ 상무인 T으로부터 O㈜ 주식 50만 주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 ④ 피고인 A은 2010. 5. 말경 시세조종행위를 할 사람으로 BQ을 통해 BP, C를 소개받았고, 그들에게 시세조종행위를 의뢰하면서 BP에게는 O㈜ 주식 10만 주를 담보로 교부하고, C에게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BQ에게는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P은 2010. 5. 말경부터 2010. 6. 초경까지 O㈜ 주식의 시세조종 거래를 하다가 주가가 급락하여 손해를 입었다면서 담보로 받은 10만 주 중 9만 주를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한 후 시세조종 거래를 그만 두었고, BQ과 C는 2010. 5. 말경부터 2010. 8. 11.경까지 BQ, BR, BS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O㈜ 주식의 시세조종 거래를 한 사실(그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