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 광산구 D 일원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C’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그중 근린생활시설을 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상가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8. 12. 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E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44,900,000원으로 정하여, 2018. 12. 7.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66,9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상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공급계약서> 입점 예정일 : 2019. 12월경(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점 안내문으로 입점 지정기간을 확정 개별 통보키로 함)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 시공사를 ‘병’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잔금은 갑이 지정한 입점 지정기간 종료일까지(입점예정일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실입점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위 표시 재산의 입점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변경된 입점 지정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통보하며, 을은 변경 지정된 입점기간(입점기간 내 입점할 경우 실입점일 이전)에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계약의 해제)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이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위약금) (2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