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가 운영하는 양산시 D에 있는 E 2 층에 있는 물품 분류 장에서 택배 분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3:00 경 위 물품 분류 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레일을 따라 이동 중이 던 피해 자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시가 19,8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2개를 고의로 레일 밑으로 떨어트려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4. 23: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1 달의 기간 동안 자신이 일하는 물품 분류 장에서 택배 물건을 훔쳤고, 피해 총액이 2,883,800원에 이르지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벌금형 3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 1회를 각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자신의 트럭을 구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향후 대형 마트에 식 자재를 배송하는 일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