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47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14:39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 피해자 C(여, 42세)가 재활용 쓰레기로 집 밖에 내놓은 가방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다시 놓아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집 앞 골목까지 따라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 ~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