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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15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 도살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장에서 염소 1마리 (80kg )를 무단으로 도축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부터 2015. 9. 6.까지 총 166마리의 염소를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위 D 작업장에서 도살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경 위 ‘D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주산 수입면 양 10kg 상당을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호주산 수입면 양 50.52kg 을 위 업소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거래 장부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한 점), 같은 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나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도축업 ㆍ 집 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6. 위 ‘D’ 작업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염소 1마리 (80kg )를 도축, 가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