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1 2015고단5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05: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소속 D지구대 경사 E이 술에 만취하여 택시 뒷좌석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E에게 "이 씨발, 내가 알아서 갈꺼야"라고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목격자진술서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