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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3 2016노4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2년 6 월경 피해자 E를 처음 만난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2013년 2 월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2015. 6. 2. 경 피해자가 U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는 U과 살기 위해 피고인 A 과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을 형사고 소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5. 4. 16. 경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아동 ㆍ 청소년인 E를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 A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어려서 부터 친엄마인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계부로부터 성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