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원고가 도급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교회부지조성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
)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설계와는 달리 화약을 과다 사용하는 등 발파시공을 잘못하였다. 2) 피고의 발파시공 잘못으로 원고는 ① 오류 발파에 의하여 H빔이 휜 것을 교정하고 교체하는 비용 1,700만 원, ② 오류 발파에 의하여 과외로 투입한 인건비용 12,000,000원, ③ 오류 발파에 의한 과외로 투입한 프랙카 및 유류대 30,000,000원 등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발파공사로 인하여 H빔이 휘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H빔 가까이에 천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파공사를 도급받아 발파를 한 사실, 이 사건 발파공사로 일부 H빔이 휘어진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민법 제667조, 제669조),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정확한 측량을 해 달라는 피고측 발파작업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H빔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이격하지 아니한 곳에 발파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