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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102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4. 8.경 피고에게 원고가 도급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교회부지조성공사 중 발파공사(이하 ‘이 사건 발파공사’라 한다

)를 의뢰하였는데, 피고가 설계와는 달리 화약을 과다 사용하는 등 발파시공을 잘못하였다. 2) 피고의 발파시공 잘못으로 원고는 ① 오류 발파에 의하여 H빔이 휜 것을 교정하고 교체하는 비용 1,700만 원, ② 오류 발파에 의하여 과외로 투입한 인건비용 12,000,000원, ③ 오류 발파에 의한 과외로 투입한 프랙카 및 유류대 30,000,000원 등 합계 59,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발파공사로 인하여 H빔이 휘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원고가 자신이 책임진다면서 H빔 가까이에 천공할 것을 요구한 것에 기인한 손해이므로 피고가 이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발파공사를 도급받아 발파를 한 사실, 이 사건 발파공사로 일부 H빔이 휘어진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민법 제667조, 제669조), 을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발파공사를 함에 있어 정확한 측량을 해 달라는 피고측 발파작업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H빔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이격하지 아니한 곳에 발파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