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1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창전동 광흥창역 4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신촌방향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시속불상의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상수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한 다음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불법으로 유턴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피해자 F(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