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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0.25 2019고단7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7:20경 위 D 차고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소견서

1. 각 수사보고(119신고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회사동료(F)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