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275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10. 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