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62,385 원 및 그 중 39,945,182원에 대하여는 2020. 12. 1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