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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7 2020가단6012

할부오토금융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62,385 원 및 그 중 39,945,182원에 대하여는 2020.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