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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나12653

수수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제1심에서 한 명시적 일부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전부 청구로 확장한 것인바,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면 제13행의 ‘2012. 6. 25.’을 ‘2012. 6. 26.’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4행의 ‘2012. 7. 17.자’를 ‘2012. 7. 4.자’로 고쳐 쓴다.

제7면 제19행의 ‘회권기간’을 ‘회원권기간’으로 고쳐 쓴다.

제8면 제20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기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골프장 회원권 분양에 관하여 다음 수식에 의하여 산출된 인민폐 126,800,000위안[= (800,000위안 × 200구좌 158,000위안 × 3000구좌) × 0.2]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0,829,436,000원(= 126,800,000원 × 164.27원, 2017. 12. 27.자 환율 기준)이 된다. 다만 원고 역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50%를 감액한 10,414,718,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제9면 제9행의 ‘289,068,244원’을 ‘4,046,958,597원’으로 고쳐 쓴다.

제9면 제10, 11행의 기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