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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8 2014가단394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