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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1단지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담한의원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8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트럭으로 이동하면서 건어물 장사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