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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6고정11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서비스업체 ㈜C 대표이사로, 인터넷 웹 하드 D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이 사건 사이트는 온라인 마케팅업체인 ㈜ 메 크로스 및 ㈜ 포인트 파크와 카드사 마일리지 조회 연동 인증 창 사용계약을 맺고 회원들의 본인 인증절차 진행과정에 그 인증 창을 띄워 회원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사 영업 수익 창출에 이용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201호 D 운영 사무실에서 ㈜ 메 크로스와 ㈜ 포인트 파크의 카드사 마일리지 조회 연동 인증 창을 이용하여 회원들이 성인 카 테 고리를 이용하고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할 때 본인 인증과는 무관함에도 마치 필수절차인 것처럼 속이고 메 크로스 인증 창( 이하 ‘ 이 사건 인증 창’ 이라 한다) 을 띄워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항목에 체크하도록 유인하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회원정보 35,768건을 수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이트의 성인 카 테 고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이 사건 인증 창을 통하여 회원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 항목 외에도, 성인 인증과는 무관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항목에 체크하여야 인증 절차를 마치고 성인 카 테 고리를 이용할 수 있었던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인증 창의 하단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글자 크기로 명시되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