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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10243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54,368,322원 및 그 중 512,534,355원에 대하여 2014. 1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우리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2013. 9. 30. 위 유한회사로부터 다시 양수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각 여신거래약정(2007. 3. 27.자 기업통장회전대출, 2007. 3. 29.자 기업일반자금대출, 2007. 9. 5.자 기업일반자금대출)에 기한 각 대출금 중 잔존 원금의 합계액 512,534,355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 C(보증한도액 520,000,000원)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