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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5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5. 14:00경 서울 서초구 P빌딩 3층에서 피해자 Q에게 “승용차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차량을 건네주면 차량을 매도하여 그 대금 3,000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사용할 의사였고,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R 로체 승용차를 교부받고, 같은 해

9. 17.경 경기 김포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T 렉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U,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U,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순번 35번)

1.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세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