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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단2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7. 2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 낙지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피해자의 언니 등에게 “두 냄비년이 휘두르면서 장사를 좆같이 하고 있네.”, “씨벌 년들 오늘 장사 끝이야, 사시미 칼로 배를 갈라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식당 내 의자를 발로 차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나서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위 식당 업주의 형부인 피해자 E(38세)이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소지하고 있는 몽키 스패너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맞춰 피해자의 입술을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사진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점, 그럼에도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