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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4 2012고단144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

주식회사 D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해 2007. 9. 14. 부도가 나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고인 A은 아산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가 되자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0. 6. 7.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발행했던 어음의 지급기일이 다가오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0. 8.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가 16억 원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은 기존에 대출을 받으면서 모두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피해자를 통해 할인한 후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0. 6. 30.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 명의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2. 31.로 하는 신한은행 약속어음 1장(H)을 피해자에게 주면서"할인을 해주면 지급기일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