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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4: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무등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 남죽리 군서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