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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580653

관리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본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A빌딩의 구성과 당사자들의 지위 (1) 서울 중구 K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집합건물로서, 그중 ① 지하 6층부터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과 기계실, 전기실, ②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상가와 주차장, ③ 지상 2층부터 지상 6층까지는 상가, ④ 지상 7, 8층은 근린생활시설, ⑤ 지상 9, 10층은 일반업무시설(지상 10층은 피고 B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 ⑥ 지상 11층부터 지상 15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3) 피고 B은 이 사건 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0. 11.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까지 부분에 관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00. 11. 1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 B을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하는 통보를 받고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 B은 2014. 10. 1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 지상 10층을 추가로 영업장에 포함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다.

(4) 피고 조합은 서울 중구 L 외 12필지의 지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토지의 지상에 이 사건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한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빌딩 지상 10층 전부(1호부터 7호까지)의 구분소유자이다.

(5) 피고 C, D, E, F, G, H, I, J은 이 사건 빌딩 중 오피스텔을 구분소유 하였거나 현재 구분소유한 사람들로서, 피고 C는 이 사건 빌딩 지상 11층 M호를, 피고 D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