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911 | 부가 | 1996-03-08
국심1995서3911 (1996.03.08)
부가
기각
청구인은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고,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잡화 및 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기분부터 95.1기 예정기간동안의 판매분을 모두 정상거래분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94.1기 매출액 6,512,290,619원 중 2,426,584,128원, 94.2기 매출액 7,242,365,194원 중 3,649,465,005원, 95.1기 예정기간 매출액 3,151,150,866원 중 1,797,648,780원은 이미 폐업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폐업자와의 거래분”이라 한다)하였다 하여 폐업자 거래분에 대하여 불명가산세를 적용, 95.7.16 청구법인에게 94.1기분 부가가치세 48,531,680원, 94.2기분 부가가치세 72,989,300원, 95.1기 예정기간분 부가가치세 35,952,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에는 폐업한 거래상대방이 폐업직전 거래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일자를 앞당겨 신고하고 일부 사실상의 거래분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사실조차 없이 모두에 대해 불명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폐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폐업자와의 거래분이 사실상 폐업한 자와 거래한 위장 거래분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청구법인은 위의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해 명백한 입증제시가 없다. 반면, 이 건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전산출력된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여 구분된 것임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이 사업자 조회일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장거래하여 이 건 불명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 286개 업체의 사업자중 ’90년 이전 폐업자가 170개업체, 93년 7월이전 폐업자가 76개 업체, 나머지 40개 업체는 93.12.31 이전에 폐업한 자로서 위장거래업체의 86%(246개 업체)가 이 건 거래개시일(94.1.1)로부터 6월 이전에 이미 폐업된 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거래상대자가 폐업직전 정상거래후 폐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폐업자와의 거래분은 청구법인의 위장거래분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