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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D : 15,600,000원, E : 11,951,060원)을 지급받아 일부나마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위 근로자들이 2012. 8.경부터 17개월이 이르는 기간 동안의 임금을 비롯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24,651,39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급된 체당금을 제외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은 1억 원에 가까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 취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