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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34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환전 업무를 위한 현금 출금 및 전달 일을 하면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8. 11. 5. 11: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C은행 광명지점에서 개설되어 인터넷 물품사기에 이용되었고 이로 인하여 약 60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당신이 사기범인과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보유중인 재산에 대하여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D은행 계좌 E(신계좌 F)로 2018. 11. 5. 13:14경 5,000,000원, 같은 날 15:53경 13,900,000원을 교부받아 총 2회 합계 18,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G 메시지를 통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이 보내는 조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11. 5. 13:40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D은행 판교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