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23822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41,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6. 27. 13:45경 서울 구로구 F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대림역 4번 출구 방면으로 녹색진행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C가 전도되어 미끄러지면서 정차 중인 버스 우측 뒤 부분에 부딪쳐 우측 거골 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1) 피고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C에게 2018. 7. 4.부터 2019. 5. 2.까지 합의금 110,000,000원, 치료비 38,241,300원, 비용 400,000원 총 148,641,300원 C의 과실 10%를 공제한 금액이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G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직전 일단 정지하여 전면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비보호 좌회전 하여야 함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14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