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9: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고, 이를 말리던 식당 손님인 F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으로 약 20 분간 20 여 명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던 위 식당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E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9. 19:2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쌍년 더러운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며 “ 언어 폭행도 폭행이다 ”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 니가 뭔 데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