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6나79672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2.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2층 단독주택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72,000,000원은 2014. 1. 24.을 각 지급기일로 함),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그 내용이 되는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2015. 1. 22. C과 사이에 대출과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56,000,000원, 대출개시일 2015. 1. 23., 대출만료일 2017. 1. 23.,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23. 위 약정에서 정한 대출금 수령계좌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6,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C은 위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60,067,840원(=원금 56,000,000원 약정이자 등 4,067,8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 중 일부로서 8,301,8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당일인 2015. 1. 23. C이 찾아와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