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12.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지상 2층 단독주택 중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일, 잔금 72,000,000원은 2014. 1. 24.을 각 지급기일로 함),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그 내용이 되는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계약금 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2015. 1. 22. C과 사이에 대출과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액 56,000,000원, 대출개시일 2015. 1. 23., 대출만료일 2017. 1. 23., 이자 연 3%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23. 위 약정에서 정한 대출금 수령계좌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6,000,000원의 대출금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C은 위 대출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7.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60,067,840원(=원금 56,000,000원 약정이자 등 4,067,84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는 사기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당의 손해 중 일부로서 8,301,82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대출 당일인 2015. 1. 23. C이 찾아와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