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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49세)은 피고인의 형과 누나인 E과 F에게 투자를 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투자금과 수익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여 위 F와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2011. 11. 15.경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물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위 소송에 사용할 증거를 확보할 생각으로 물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다바오시에 있는 “G” 창고로 갔다.

피고인은 2011. 11. 15. 10:30경 위 “G” 창고 밖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쌓여있는 물품에 대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H가 다가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녹음기가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가고,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창고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고인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창고 안으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 내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일본도(길이 약 1m)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제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 약도,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고소장, 진단서,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