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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고단7007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01. 4. 16.경부터 2009. 3. 20.경까지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707-12에 있는 피해자 바이옵트로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H으로 근무하였고, 2009. 6. 1.경부터 2009. 10.경까지는 주식회사 쥬얼텍에서 근무하였고, 2009. 10. 9.경부터 2010. 6. 22.경까지는 다시 피해회사 에서 H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2010. 9. 17. 화성시 I에서 반도체 자동화기계 설계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2. 8. 26.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피해회사의 K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707-12에서 산업처리 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0. 7. 6. 설립되어, 가요

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 가요

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는 가요

성 인쇄회로기판이 정상적으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인쇄회로기판 전기검사기를 의미한다.

여기서 ‘가요성’이란 타력에 의하여 굽혀질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하고, ‘인쇄회로기판(Printed Circuit Board : PCB)’은 폐놀/에폭시 등 절연판 위에 구리 등 동박을 부착시킨 다음, 회로배선에 따라 에칭(etching)하여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간 연결 및 부품 탑재를 위한 홀(hole)을 형성하여 만든 회로기판을 의미한다.

의 설계 및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서,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스크류 체결기 나사를 자동으로 LCD TV 등에 체결(locking)시키는 장비를 의미한다. ,

L 모델, M 모델 L 및 M은 피해회사에서 생산하는 인쇄회로기판 검사기의 모델명이다.

등을 설계 및 공급하게 되었고, 가요

성 인쇄회로기판 검사기를 포함하여 연 96억 원 상당의 매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