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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944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